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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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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인가-사전심사청구제 대상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어린이집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주관부서
    출산보육과 (협조부서 : 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 연수경찰서(생활안전과), 소방서(예방안전과), 경제지원과 )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2. 어린이집의 규모(300인 미만 가능) : 정원 산출 근거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인가처리
    위임전결 · 민간보육시설 : 과장
    · 가정보육시설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
    연수경찰서(생활안전과)
    소방서(예방안전과)
    경제지원과
  • 협의사항
    -석유판매업(주유소 등) 등록시설
    -관련법의거 인.허가한 시설(대기환경보존법,건축법)
    -지구단위계획지역
    -관련법의거 인.허가한 시설(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등)
    -관련법의거 인.허가한 시설(위험물 제조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에 의거한 비상재해대비시설(2층이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한 방염대상물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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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