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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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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변경인가-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어린이집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1항
  • 주관부서
    출산보육과 (협조부서 : 소방서(예방안전과)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2. 어린이집의 규모(300인 미만 가능) : 정원 산출 근거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청처리
    (위임전결 :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되는 어린이집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어린이집 시설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육 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어린이집 인가증
    7. 임대차계약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대표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하되, 대표자만을 변경하면서 현장방염처리물품을 교체하지 않은 때에는 이에 대한 소방관서의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1.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소재지 또는 보육정원의 변경 등으로 시설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소방서(예방안전과)
  • 협의사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에 의거한 비상재해대비시설(2층이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한 방염대상물품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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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