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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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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노인여가시설 등록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노인복지법 제37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6조
  • 주관부서
    노인장애인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류검토->현장확인->신고필증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1부.
    (경로당의 경우 회장선출회의록, 회원명단 및 회원서명, 임원명단)
    3. 위치도·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경로당 및 노인교실은 제외함)
    4.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경로당은 제외)
    5. 사업계획서 1부(경로당은 제외)
    6.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등기부 등본
    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5. 결격·범죄 통합조회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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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