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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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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귀가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시설 입소아동 퇴소 의뢰 및 가정위탁 종결 신청 민원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16조 제2항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1항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
  • 주관부서
    여성아동과
  • 처리기간
    심의후2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 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검토 ⇒ 심의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아동 가정 복귀 신청서, 아동 보호조치의 종료(퇴소) 신청서.hwp (0.05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신청서외 관련서류 일체
    2.귀가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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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