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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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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등록(변경)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연장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공연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6조
  •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 :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서 기재사실과 일치 여부
    공연장의 종류별 시설기준 적합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확인(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결재 ⇒ 등록증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수수료 :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 지방세법에 의한 면허세 납부
  • 민원인 준비사항
    ․ 관할 세무서 신고
  • 첨부파일
    [별지 제10호서식] 공연장(등록¸ 변경등록)신청서(공연법 시행규칙).hwp (0.06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2.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조명,
    음향, 영상 등으로 구분 작성)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1부
    가. 등록의 경우: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 결과(설계검토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만 해당합니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결과
    나. 변경등록의 경우: 변경된 무대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 전 안전검사 기준을 적용한 안전진단 결과(무대기계ㆍ기구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전기안전점검확인서(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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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