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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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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 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송도동 소재 특정공사 사전신고 공사장 중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 주관부서
    송도시설관리과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변경 신고내용 동일사항 확인 및 방음시설,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적정 수립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1).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신청서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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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