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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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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옥외광고물등 관리자 변경신고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옥외광고물의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주관부서
    송도정책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자(업소주) 변경 유무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옥외광고물등 관리자가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 신고해야 함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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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