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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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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설치연장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주관부서
    송도정책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 규격 등 관련법규 적법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동일
  • 민원인 준비사항
    ․ 허가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까지 연장허가 신청
    ․ 처리절차 동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1부
    2.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부
    3.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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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