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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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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도로점용허가 취소 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송도국제도시)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자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근거법규
    「도로법」 제63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 주관부서
    송도시설관리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5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결과통보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없음
  • 첨부파일
    도로점용허가 취소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허가증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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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