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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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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사무 정보

  • 사무내용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인의 등초본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 근거법규
    - 주민등록법 제29조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및 신분증 등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구두,신청서) → 증명발급 → 교부처리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초본 발급 수수료 : 1통당 400원(이해관계자가 신청시 500원)
    열람수수료 : 1건당 3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등.hwp (0.07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2. 이해관계 증빙서류 1부
    3. 신분증(법인방문자는 사원증과 신분증)
    4.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별지 제10호서식 이해관계 사실확인서에 사용인감을 찍은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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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담당팀 : 민원행정
  • 전화번호 : 032-749-7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