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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 형제,자매(형제,자매의 배우자)
-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등
2. 구비서류
- 장애인 본인:신분증
- 장애인이 아닌 경우:신분증(위임받은 사람),위임장
3. 유의사항
- 장애인과의 관계 확인 후 발급함
4. 발급기관
- 동주민센터(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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