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지난 5일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그 동안의 활동 사항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관기관인 교육청, 경찰서,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 청소년 보호 단체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이날 회의는 협의회 구성 개요와 연수구 청소년지원센터의 학교폭력예방 사업 보고 및 교육청의 학교폭력실태 보고에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논의로 진행되었다.
구는 주 5일제 수업으로 인한 토요프로그램 운영과 청소년통합 지원체계(CYS-Net) 구축 및 운영,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자료제공 :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 749-6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