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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보건소,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 작성자
    교육홍보과
    작성일
    2011년 5월 11일
    조회수
    1060
  • 담당부서
    교육홍보과
    전화번호
    810-7072
  • 첨부파일
 

 연수구 보건소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단속하여 마약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 및 관내의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및 야생 밀경작 우려지역으로, 이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없이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대마 사범 신고전화는 검찰청 국번없이 1301, 127이나 인천지방검찰청 032-861-5082~3이다.


[자료제공 : 연수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 ☎ 74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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