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주민화합 및 지역사랑운동, 문화예술 진흥, 건전한 사회 만들기, 자원봉사활동 등 공익활동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단 정당, 학술, 친목, 종교, 조합, 직능단체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청기간은 내년 1월10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신청서류 구비 후 소관부서 및 연수구청 2층 총무과로 방문접수하며, 지원사업 선정은 민간인과 구의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기준으로는 단체설립 목적에 맞는 공익사업, 동일 소속(산하)단체의 지원대상 일원화, 사업수행능력 및 최근 공익활동 실적 등이며 사업계획서의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집행 시기를 분기별로 나누어 보조금이 지급되며 지원단체에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한편, 연수구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36개 단체에서 접수 받아 3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신청서류는 연수구청홈페이지(http://yeonsu.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810-7101)로 문의하면 된다.
[ 자료제공 : 총무과 자치행정팀 김석환 ☎ 810-7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