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남무교)는 13일 구 제1어학실에서 정진원 위원장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에서는 동춘동 269번지외 1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특례법에 의한 대상토지 적법여부, 공유자수 및 신청인수 적법여부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서 2건의 토지에 대하여 관련법에 적합하므로 분할개시결정을 의결했다.
한편 구관계자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9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이 기간 중 분할신청을 할 경우 각종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않고도 간편한 절차만 거치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한다.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유영식 ☎ 810-7428 ]
[ 사진설명 : 지난13일 개최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