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역 내 중소형 민간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쇄회로 영상처리기(CCTV) 설치를 인천시 최초로 의무화한다.
구는 현장 안전관리에 효과가 크지만, 현재 대형 민간 공사장, 16층 이상 공동주택, 공공 공사장에만 적용해 왔던 CCTV 설치 의무화를 중소형 민간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설치 대상은 5층 이상 10층 미만인 공동주택 또는 5층 이상 10층 미만인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신축 공사장이다.
제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수구는 착공신고, 중간감리보고 행정절차 이행시 CCTV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서와 촬영사본, 운영일지 등의 서류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안전점검 시, 실제 설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공사현장 안전관리의 책임·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연수구 중소형 공사현장 CCTV 설치 의무화는 올해 7월부터 대상 건축물에 대해 해당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를 의무화해 사고발생률을 낮추고 안전사고발생에 신속 조치해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