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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기초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2년 1월 26일
    조회수
    439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8574
  • 첨부파일

연수구는 2022년부터 기초주거급여 지원 범위기준을 중위소득 45%에서 46%로 상향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중위소득 46%이하의 저소득 계층에게 일정 부분의 주거비(임차료) 지원 혹은 수선유지비(집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환경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2022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5,121,080/(4인가구 중위소득 기준)46%2,355,697/월 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2021년에 비해 수혜 대상자가 약 73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인정액 범위 내에서 4인가구 기준 최대 391천원까지 보조할 수 있으며, 자가 가구에게는 노후도 및 수선주기(3~7)에 따라 지원 금액(457~1,241만원)을 결정해 수선유지비(도배, 장판, 욕실개선 등 집수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가구 중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만19~ 30세 미만의 청년 임차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연령기준을 기존 만19세 해당 월에서 만19세가 되는 해에 신청가능토록 확대하여 적용한다.

 

구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이 확대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 저소득 주민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1년 기준(기존) - 4인기준>                          <2022년 기준(변경) - 4인기준>

구분

지원

구분

기준

금액

가구수

구분

지원

구분

기준

금액

가구수

(예상)

임차

가구

일반

가구

임차료

보조

중위

소득

45%

최대

371천원

7,000

임차

가구

일반

가구

임차료

보조

중위

소득

46%

최대

391천원

7,700

청년1)

19세 출생 월부터 지원

청년1)

19세 출생 해부터 지원

자가가구

수선

유지비

보조

457만원

~

1,241만원

43

자가가구

수선

유지비

보조

457만원

~

1,241만원

76

1) 임차가구 중 독립한 청년 임차인(19~ 30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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