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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7년 3월 19일
    조회수
    602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 보건소는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만성신부전증 등 133종 희귀질환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ㆍ재산기준 적합자다.

 

건강보험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진료비(133종),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와 간병비(11종)와 특수식이 구입비(7종)도 지원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가족관계증명서, 환자의 통장사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 확인) 등으로 대상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보건소에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에 대상자로 등록하게 되면 2년마다 소득ㆍ재산 정기 재조사를 통해 재등록이 되며, 올해부터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재산조사에 필요한 서류도 간소화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28명(8,116건)에게 3억7천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며, “올해에도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749-814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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