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불법광고물의 난립과 정비에 따른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등의 절차에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표시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이달 2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모든 인허가 부서에서는 간판 등 옥외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민원인에게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 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신고 시 구비서류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한 안내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구는 이번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의무고지 시행으로 간판을 설치하려는 광고주에게 관련 규정 안내가 부족해 양산됐던 불법광고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고지 시행을 통해 간판을 설치하려면 구청에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규정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