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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불법현수막 제로구역 운영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7년 2월 23일
    조회수
    976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불법현수막 제로구역’을 지정하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현수막 제로구역은 주요 대로변의 사거리인 선학사거리, 청학사거리, 동춘동 이마트 사거리이며, 이 구역에 게첩 되는 현수막은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적 현수막은 물론 공공목적의 현수막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현재 구는 연중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반과 공무원 모니터단을 통해 수시 단속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64만여 건을 정비했다.

 

올해에는 기존 단속과 함께 ‘불법현수막 제로구역’ 운영으로 관내 전 지역의 정비․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각종 사고 유발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이 분명 효과는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될 수 없다”며, “주민과 사업체가 불법 광고행위 자제와 자발적인 정비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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