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민원24를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용 확대되는 기관은 국회, 법원(등기소) 등이며, 기존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이용할 수 있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2012년 12월에 도입됐으며, 2013년 8월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추가 도입돼 집과 직장에서도 민원24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최초 1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신청을 한 뒤, 필요할 때 민원24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