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5월 말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지정해 산불방지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기상 상황에 따른 산불 예․경보 발령을 통한 초동 진화태세 유지 및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문학산, 청량산, 봉재산 등 448ha에 해당하는 산불 위험지역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해 산림 내 인화물질 휴대 및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봄철 건조기에는 사소한 부주의로 산불이 발생됨을 명심하고 구민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한다”며, “산불 발생 시에는 즉시 119 또는 구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749-8711~3)로 신고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꽁초를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