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17년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선납할 경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일정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에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구는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의 소유자와 새로 연납 신청한 차량 소유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연중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전자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로 하면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할인 혜택으로 구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에도 크게 기여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749-75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이나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7200, 1661-7200) 무료 전화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