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10일 ‘2017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7,434건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세지 및 면허의 종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해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시중은행 CD/ATM기기, 인터넷(이택스,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화 ARS(1599-7200), 신용(체크)카드 또는 고지서에 표시된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세무과(749-74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