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무단방치 등 법규위반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주요 정비대상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이밖에 불법 구조변경, 등록 운행 및 등록번호판 위반 차량 등과 특히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구는 이번 일제정비 기간 중 단속에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 관련 법규 위반 안내문 부착, 폐차(공매) 처리 후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과 준법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749-8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