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주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 ‘자전거보험’ 재가입을 추진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상 연수구 거주자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 보험가입 절차 없이 2015년 2월 27일까지 보험수혜 대상자가 된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얻은 사고 등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에 상관없이 이중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4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건설과 자전거팀(☎ 749- 855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자전거보험 계약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말 기준 연수구에서 발생한 자전거사고 48건에 대해 1억1천2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료제공 : 건설과 자전거팀 ☎ 749-8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