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7,280건, 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ARS(1599-7200,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749-748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