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보도자료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보도자료
  5. 보도자료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작성자
    세무1과
    작성일
    2017년 8월 9일
    조회수
    40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80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7,280건, 2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부과된다.

 

지방교육세 25%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2천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천75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9만3천750원∼93만7천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ARS(1599-7200,1661-7200)를 통해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749-7480)로 문의하면 된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