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오는 7월 20일까지 여름철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단속반을 편성해 원도심 내 상습 폐기물 무단투기 지역과 민원 발생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취약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혼합 배출 등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더불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품·음식물 분리배출 요령 등을 홍보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