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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10공구 매립지 일원, 연수구 관할로 최종 판결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0년 12월 28일
    조회수
    451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182
  • 첨부파일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지난 2016년 남동구가 제기한 송도 10공구 매립지 일원에 대한 관할권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최종 승소했다.

 

이에따라 인천지방해수청에서 진행하는 10공구 매립사업을 비롯해 신항 배후지역 1단계 1구역 복합물류 클러스트 등 주변의 각종 대형사업의 진행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대법원 특별2)은 지난 24인천 송도10공구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20165025)’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남동구청장의 주장을 기각했다.

 

연수구는 송도 1~9 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이후 10공구 매립지 일원의 관할 지자체 자격을 놓고 남동구가 2016년 소를 제기한 후 5년간 법정다툼을 벌여왔다.

 

소송기간 남동구는 국토균형발전과 세수 격차를 논거로 관할권을 주장해 왔고 연수구는 공유수면 매립목적과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고려해 연수구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맞서 왔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에서 송도10공구 일부 항만배후단지 1구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로 연수구를 지정하며 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현재 송도에 거주하는 주민정서와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리적 연접성과 경계구분의 명확성,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매립지 관련 귀속 자치단체의 최초 대법원 판결로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송도11-1공구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20165094)’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그간 자발적인 서명운동 등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신 연수구민과 함께 얻어낸 소송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소송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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