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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11-1공구 매립구간도 연수구 관할 최종 판결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21년 1월 18일
    조회수
    480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185
  • 첨부파일

연수구가 5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송도 10공구 매립지에 이어 송도 11-1공구 매립지 구간도 대법원(대법원 특별1)으로부터 연수구 관할 최종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14인천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20165094)’소송에 대해 원고 남동구청장의 주장을 기각하고 다시 한 번 연수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송도 11-1공구 매립지구간의 관할 지자체는 당초 결정에 따라 연수구 관할로 최종 확정됐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11공구 개발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연수구(구청장 고남석)는 송도 1~9공구 매립지 관할 지자체 결정 이후 그동안 10공구 매립지 일원과 11-1공구 매립지 구간의 관할 지자체 자격을 놓고 남동구와 대립해왔다.

 

국토균형발전과 세수격차를 논거로 관할권을 주장해 온 남동구에 대해 연수구는 공유수면의 매립목적, 그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 등을 고려해 관할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일관되게 대응해 왔다.

 

이번 판결에 앞서 지난해 1224일 대법원은 남동구가 제기한 인천 송도 10공구 매립지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20165025)’소송을 기각하며 10공구 일원의 연수구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11-1공구 판결문을 통해 11공구는 통합된 관리 및 규율이 필요하고 주변 구조물 및 기반시설과의 관계, 남동구의 해양진출입로 사용 주장에 대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기각 이유로 밝혔다.

 

이와함께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받은 연수구의 일부 지역을 남동구에 속하도록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 주민들과 동일한 교육혜택을 받을 수 없어 주민 반발과 불편이 우려된다는 점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개발을 위한 단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지정, 행정 효율성, 도로하천 등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연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10공구 귀속 결정에 이은 11-1공구의 연수구 귀속 결정은 그간 자발적인 서명운동 등 함께 응원하고 노력해주신 연수구민들 덕분이라며 이번 귀속 결정이 하나 된 송도국제도시를 만들고 연수구 전체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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