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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시행 안내

주민들이 지역 현안을 직접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주민투표법에 의거 앞으로 구민들이 정해진 요건을 갖춰 주민투표를 청구하면 주요공공시설 설치와 지방채 발행 등 지역내 주요현안과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표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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