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 ◎ 감면대상 :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 골프장, 유흥업 및 고급오락장 등 사행업종 제외 ◎ 감면세목 : 2022년 7·9월분 재산세 ◎ 감면내용 : 2022년 임대료 인하 상위 3개월 평균인하 금액의 50% 감면 (200만원 한도) ※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한함 ◎ 신청기간 : 2022. 6. 1. ~ 12. 31. ◎ 제출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 확약서·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지급 증빙 서류 -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인천남부센터:032-429-7162)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문 의 처 : 연수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032-749-74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