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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안내

 오피스텔을 건축물대장 용도인 업무시설이 아닌 주거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주택분으로 재산세

   과세변동 신고를 하면, 재산세를 주택세율로 적용해 드립니다.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제1(과세대상재산에 변동사유 발생 시 신고의무)

신고대상

대상자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요건

 • 해당 오피스텔에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2022년 6월 1일까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며

 • 오피스텔 전체를 주거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는 경우(공실 제외)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전소유자의 주거용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신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물건으로 등록된 경우 신고불필요

과세대상 변동신고(오피스텔에서 주택으로 변경)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사항[국세(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취득세)]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신고

본 신고로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신고기간 : 2022. 6. 1. ~ 6. 15.

제출서류

1.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1

2. 전입세대열람원(소유자 거주시 주민등록등본 가능)

3.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4. 소유자 신분증, 신고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고시)

신고방법

방문 또는 우편(세무1과 재산세팀)

문 의 : 세무1과 재산세팀 032) 749 - 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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