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접수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변경일자 : 2022. 3. 7.(월)부터
■ 변경내역
○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 (기 존) 본청 2층 ICLC 추진자문위원실(213호)
- (변 경) 본청 7층 소희의실(704호)
문의사항 : ☎ 032-749-7805~8
○ 소상공인 손실보상
- (기 존) 본청 7층 사회적경제 상설 교육장(703호)
- (변 경) 본청 7층 소회의실(704호)
문의사항 : ☎ 032-749-7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