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전기요금 조정 안내

전기요금 조정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전기요금 조정 안내('22년 4월 1일부)

 

■ 전력량 요금 9.8원/kWh 인상

 - 일시에 반영할 경우 급격하게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22년 4월, 10월, 2회에 걸쳐 단계적 조정

 - 기준연료비 산정기간 변경에 따른 원가 증가분 9.8원/kWh 반영

   · 기간 : ('21년)'19.12월~'20.11월 → ('22년)'20.12월~'21.11월

    * 해당기간 연료비는 유연탄 21%, 천연가스 21%, BC유 31% 증가

 - 모든 종별의 전력량요금에 동일하게 반영

 

■ 기후환경요금 2원/kWh 인상

 -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증가(7→9%), 온실가스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증가(3→10%)등으로 전년 대비 기후환경 비용 1.2조원 등가

   (현행 5.3원/kWh에서 7.3원/kWh으로 2원/kWh 증가)

 -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전력량요금에 분리 고지중

 

※ 연료비 연동제 : 연료비 변동분(실적-기준연료비 차이)을 분기별로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

 - 기준연료비는 전력량요금에 반영되어 있는 최근 1년간 평균연료비이며,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연료비로 산정

 

■ 2022년 전기요금 조정내용 (원)

 - 01~03월(3개월) : 전력량요금 : 0 / 기후환경요금 : 0 / 합계 : 0

 - 04~09월(6개월) : 전력량요금 : 4.9 / 기후환경요금 : 2.0 / 합계 : 6.9

 - 10~12월(3개월) : 전력량요금 : 9.8 / 기후환경요금 : 2.0 / 합계 : 11.8

 - 연평균 : 전력량요금 : 4.9 / 기후환경요금 : 1.5 / 합계 : 6.4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