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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모집 안내

 

인천광역시 연수구보건소에서는 2022년도 코로나19 신종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자격기준

채용인원

근무기간

대응업무

코로나19 신종감염병

행정

50

2022. 03.02.~2022.04.30

(예산범위 내)

코로나19 대응 업무

: 역학조사, 재택치료,

선별진료소, 전화상담 등.

- 주말근무 필수

- 컴퓨터 활용능력 필수

 

2. 근무조건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근무시간 : 5, 18시간(휴무 : 주중 1, 주말 1)

예산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변경 가능

근 무 지 : 연수구보건소(코로나19 대응 업무)

보 수 : 86,640(일당제/ 주휴 및 월차수당 별도) 범위 내

차별임금 별도

 

3. 응시자격 

요건구분

내 용

공통요건

1. 연령ㆍ성별 제한 : 없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2. 인천광역시연수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1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인천광역시연수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채용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 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성실하고 책임감이 투철하며 채용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

 

4. 채용절차

서류접수ㆍ공고기간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비 고

2022.02.18.

~ 2022.02.25.(16:00)

2022.02.28.() 14:00

(연수구보건소)

2022.02.28.() 18:00

(개별 유선통보)

결격사유 발생시

합격 취소

 

5. 제출서류

구 분

구비서류

비 고

응시자

- 응시원서 1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공통제출

최 종

합격자

표준근로계약서 1

- 서약서 1

[별지 제6~7]

가족관계증명서 1

- 최종학력증명서 1

자격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

- 채용신체검사서 1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원본에 한함.

 

6. 기타 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응시자격(필수) 관련사항 미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 바라며,

    이메일(nph73w@korea.kr)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방문접수 서류에 대한 반환은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서식)를 채용 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nph73w@korea.kr)으로 제출하면,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며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귀 기관에서 부담합니다.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까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신체검사ㆍ신원조회ㆍ응시자격 확인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절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응시원서 및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질병관리팀(032-749-81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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