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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공고 알림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22년 2월 18일
    조회수
    1915
  •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전화번호
    032-749-7796
  • 첨부파일

2022년도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모집 공고

 

1. 신청기간 : 2022. 1. 28. 2. 28.(·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83번길 15)

 

3. 신청자격 및 요건

. 어업인후계자

(1) 연 령 : 신청년도 11일 기준 18세 이상 ~ 50세 미만인 자(1972. 1. 2. ~ 2003. 1. 1.)

(2) 병 역 : 병역필ㆍ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

(3) 경 력 : 어업 경력이 없거나, 어업을 경영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수경영인

(1) 연 령 : 신청년도 11일 기준 60세 이하(1961. 1. 2. 이후 출생)

(2) 병 역 : 병역필ㆍ병역면제자(여성포함)

(3) 경 력 : 어업인후계자 선정 후 선정분야에서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 중인 자 또는 수산 신지식인

‘19년 이전 선정자인 경우, 어업인후계자(또는 전업경영인) 선정 후 3년 이상 선정분야 어업을 경영 중인 자 신청 가능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재 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지원형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대출 실행

대출한도/조건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 연리 2%,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우 수 경 영 인) 추가 2억원 / 연리 1%,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어업인후계자 대출한도는 귀어귀촌 창업자금 대출금액을 차감한 만큼 대출 가능

기타사항 :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 취급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심사 및 신용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자금 사용용도

수산업경영인 선정자의 독립된 어업 경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업종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 또는 장비 등의 구입 지원(양식장 임차료 등 지원불가)

- 어선어업 : 어선건조 및 구입, 어선개량 및 보수, 어구 및 장비 구입,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

- ·양식어업 : 부지 구입(최대 1.5억원 이내), 양식장 신축 및 시설 개ㆍ보수, 어장구입, 양식기자, 어장관리선(엔진), 종자 및 친어 구입 등

- 수산물가공 : 부지 구입(최대 1.5억원 이내), 수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 수산물유통 : 수산물 보관 및 판매시설, 운반차량·설비 등

- 소금제조업 : 염전 부대시설 신축 및 개·보수, 염전구입, 관리장비 구입, 제조가공 시설 등

수산업경영인 선정 분야와 관계없이 지원자금 사용용도 에 적합한 경우사업 신청 가능

 

6. 구비서류

공통서류(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신용조사서 1,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주민등록 등·초본(군경력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다문화 가정 확인) 어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1,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기반 또는 소득 증빙자료

기타 수산업경영인 평가자료(해당서류 제출)

- (어업인후계자) 학력증명서, 어업교육 이수실적 확인서(최근 3), 어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국가공인) 또는 국가전문자격증(해기사, 품질관리사 등), HACCP 또는 친환경 인증 취득 확인서, 어업경력확인 서류(어업인 확인서 등),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수산경력(어업경영 또는 생산 분야), 어가경영일지 또는 경영장부, 봉사활동 실적(최근 3)

- (우 수 경 영 인) 어업교육 이수실적 확인서(최근 5), 어업경력확인 서류(어업인 확인서 등), HACCP 인증 또는 공익목적 사업 참여(친환경수산물 인증, 자율휴어기, 에너지 절감 장치 사용 등), 어가소득실적 증빙자료(위탁판매실적,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재해보험 가입 증서, 국가기술자격증(기술사, 기사, 기능사), 수산관련 정부포상 실적(국무총리, 해수부장관), 특허증 또는 기술개발 참여확인서, 봉사활동 실적(최근3), 수출 및 직거래실적

신청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7. 문 의 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홈페이지(https://www.incheon.go.kr/susan/SU030101)에 신청서식을 함께 공고할 예정이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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