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21.10.21.부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별도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없더라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하여 단속시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금액> | |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 120,000원 |
승합차, 화물차(4t 초과) | 1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