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은함유폐기물의 보관 기준
(보관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10)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 보관해서는 안되며,
-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포장한 후 밀봉하여 보관
-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
* 수은전용용기: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56호) 참조
(보관기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6)
2022. 7. 21.까지 보관기간 인정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 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
□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 붙임 참조
☎ 문의 032-749-7842 (연수구청 자원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