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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정
2.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 1회 지급(가구대표계좌 일괄지급)
3. 지 급 일 : 2021. 8. 24. ~ 9.15.
4. 지급방법
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 : 급여 대상자(생계·주거급여 등)
나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비급여 대상자 (의료·교육급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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