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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 사업자등록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주소지로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 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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