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식품위생벙 위반업소에 대하여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