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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부제 의무시행

차량 2부제 의무시행의 1번째 이미지

- 인천 AG 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 

 

□ 실시기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일)

- 시행일 전 4일간(9월 15(월) ~ 18(목)) 및 토일요일(9월 20, 21, 27, 28) 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시간 : 07:00~20:00(13시간)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적용차량 : 승용(경차량 포함) 및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 제외차량 : 외교・보도선수단 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사업자・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장애인결혼・장례임산부유아동승 차량

□ 실시방법 : 포지티브방식

(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 운행)

□ 운행허가증 발급 : 각 지역 군·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2014. 8. 11 ~ )

(운행허가증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비영리·면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비영리사업, 면세사업)

- 영세 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세무서)

- 유아동승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 운행허가증 부착 불필요 차량 : 외부의 고정된 표시로 육안식별

가능차량

□ 의무 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 문의전화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749-8742) 또는 각동주민자치센터 담당자

  - 옥련1동 749-6028, 옥련2동 749-6063, 선학동 749-6132,

  - 청학동 749-6326, 동춘1동 749-6377, 동춘2동 749-6423,

  - 동춘3동 749-6474, 송도1동 749-6522, 송도2동 749-6574,

  - 연수1동 749-6172, 연수2동 749-6225, 연수3동 749-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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