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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안내(2014.10.1부터 납부필증 방식 시행!!)

2014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변경 안내

                      (납부필증 방식 시행!!)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 정책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녹색) 봉투의

사용금지로 2014년 10월 1일부터 납부필증(스티커) 방식이 시행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납부필증(스티커)방식이란?

   가구별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스티커를 구입하여 지정된 배출요일과 시간에

   건물 앞에 배출

 

◆ 추진대상 :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빌라,연립,다세대,원룸 등), 소규모 음식점 등

◆ 전용수거용기 종류 : 3리터, 5리터, 25리터, 120리터

◆ 납부필증 판매가격

 주택용

 업소용

전용봉투 

 3리터

5리터 

25리터

120리터 

 25리터

120리터 

 190원

 300원

1,430원 

6,830원 

1,790원 

8,530원 

1,450원 

※ 김장철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시 :  20리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녹색) 사용 가능

◆ 납부필증(전용수거용기) 판매처 : 종량제 봉투지정 판매소

배출시 준수사항 : 동별 배출요일과 시간 반드시 준수

 동명

배출요일 

배출시간 및 장소

유의사항 

 옥련동, 연수동

일, 화, 목 

 18시 ~ 23시 이내

(대문, 건물 앞)

 토요일 배출불가

 선학동, 청학동, 동춘동

월, 수, 금

 

※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전용수거용기는 최초 1회에 한하여 9월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세대별 방문하여 배부하고 있으니, 외출 등의 사유로 전달  받지 못했을 경우에

    각 동주민센터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수령하면 됩니다.

  

* 붙임 홍보 전단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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