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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운임지원을 위한 인천시민 확인방법 변경 안내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4년 8월 4일
    조회수
    1243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032-749-7413
  • 첨부파일

인천시민 연안 여객선 운임 50% 할인 받으려면 !
- 2014. 9. 1.부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해야 가능 -

 

   그동안 인천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인천시민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산시스템에서 시민 여부를 확인하고 여객운임 50%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로 2014년 8월 7일부터 법령에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나 이용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시민확인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 8. 7~ 8. 31까지 신분증만으로 시민을 확인하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관내 도서지역을 여행하는 시민은 신분증은 물론,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하여야 여객선 운임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인천시민 확인방법

0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초)본 지참하여 승선권 발권시 제시

0 시행일 : 2014. 9. 1.(월)

 

나. 인천시민 확인방법 간소화(유예)기간 설정 운영

0 기 간 : 2014. 8. 7 ~ 8. 31

0 사 유 : 등초본 발급, 지참, 확인, 발권 등에 따른 혼란해소

0 확 인 : 신분증에 표기된 주소로 시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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