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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요조사 및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안내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요조사 및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안내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수요조사]

교육대상 : 2014년 3월 이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자

     (현직보육교직원 외 휴․면직중인 보육교사, 유치원․초등학교교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포함)

2014년 3월 1일 이후 원장 자격증 신청자는 개정령 시행 이전에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전직무교육 이수가 필요하므로 현재 자격으로 원장자격을 갖춘

    보육교직원은 2014년 3월 이전에 자격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람)


신청기간 : 2013. 08. 22 ~ 2013. 09. 04

접 수 처 : 군․구청 보육업무 담당부서

   - 현 직 자 : 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구청(보육통합 업무연락)

   - 비현직자 : 주소지 관할 구청(방문, 전화)

                 (토요일 일요일 제외. 평일근무시간 9시부터~6시까지 접수가능)

교 육 비 : 전액 교육신청자의 자비 부담

수요조사 결과 교육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 미달시 교육을 실시할 수 없을 수도 있으며,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과정을 상시 개설 운영 예정

수요조사 서식의 ‘원장종류’ 및 ‘취득경로’는 향후 교육신청 시 신청자의

     자격요건파악(경력증명서 등)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 요망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 안내]

2014년 3월 1일부터 변경되는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은

보육인력 국가자격증홈페이지(http://chrd.childcare.go.kr) 공지사항

[공지][필독]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안내 2013.7.22자 내용 확인바람

(대표전화 1661-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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