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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실시 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3년 8월 1일
    조회수
    1070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749-8153~4
  • 첨부파일

 

산모 ․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실시 안내

 

시행시기 : 2013년 08월 1일 확대실시

지원대상 : 셋째아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내 용 : 소득판별 기준을 전국가구 평균80% 이하로 확대

♠ 필요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2013년)

                가족관계 증명서(결혼이민자 한함) 

♠ 소득판별 기준: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금액 이하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80% 이하

80%이하

80%이하

3인

97,037

110,203

98,184

4인

111,591

129,590

113,175

5인

114,759

133,252

11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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