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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홍보

  • 작성자
    장혜정
    작성일
    2012년 8월 9일
    조회수
    1947
  •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810-7315
  • 첨부파일

 

재활용품 화요일 저녁 배출


   ◎ 배출 시간(공동주택 제외) : 화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주 1회

                                (수요일 0시 이후 배출시 수거하지 않습니다)

                                      

   ◎ 수거 시간 : 수요일 새벽

                                       

   ◎ 배출 방법 : 내용물이 보이도록 투명봉투등에 담아 문전배출

                 (검정봉투 등 속이 보이지 않는 봉투에 넣으시면 수거하지 않습니다)

               

   ◎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

 

    ※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휴대폰의 경우 수거함이 비치된

       동주민센타 등에 상시 배출 가능 합니다.                 

구   분

재활용 가능 품목

재활용 불가능 품목

(종량제 봉투 및 황색봉투 사용)

 품     목

배출 요령

종이류

 신문, 책, 종이상자, 봉투, 포장지

 등

 이물질(철핀,코팅) 제거 후 물기에 젖지 않게

 끈으로 묶어 배출

 비닐코팅 또는 이물질이 섞인

 경우

종이팩류

 우유팩, 주스팩 등

 종이팩 헹구고 펼쳐 말린 후 끈으로 묶어 배출

 

고철류

 고철, 알미늄, 양은, 스텐, 철판

 등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재질혼합 제품

병  류

 맥주, 소주, 음류수, 드링크병 류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빈용기 보증금대상 유리병(소주, 맥주, 음료)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20 ~ 300원)

 화장품병, 식기류, 도자기류, 

 거울, 깨진 유리 등

캔  류

 알미늄캔, 철캔 등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에 배출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부탄가스통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담배꽁초, 페인트, 오일 등

 이물질이 묻어 있는 것

플라스틱류

 PET,PVC,PE,PP,PS,PSP

 재질의 용기 또는 포장재

 (페트병,세제용기,우유병,

 음료수병,식품포장용기등)

 내용물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재질혼합 제품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코팅된 것

비닐류

 분리배출 표시되어 있는 과자,

 라면, 세제봉지, 기타 포장봉지 류

 이물질 제거 후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 표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스티로폼

 생선 박스, 택배 박스

 이물질,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가전제품은 판매자에게 배출

 단열재 등은 폐기물 처리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신제품 구입처에서 기존제품과 포장재를 무상

 회수토록 의무화 하고 있음

 소형가전의 경우 각 주민센터 내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그 외의 경우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배출

 문의 810-7314

폐건전지

손목시계에 사용되는 전지 :

 수은전지(NR, MR),산화은전지(SR),

충전용 전지 : 니켈, 카드뮴전지

기타전지(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수은전지,산화은전지는 판매소에 역회수

 기타전지는 공동주택, 동사무소, 대형마트,    

 초.중,고등학교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폐형광등

 직관형, 환형(원형),

 기타형(안정기 내장형,콤팩트형)

 공동주택, 동 주민자치센터 등에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

 백열등, 각종 전구류 및 깨어진

 형광등은 황색봉투에 넣어 배출

폐의류

 의류수거함은 개인 민간 사업자가 설치하여 수거하므로, 인근 의류수거함에 투입하거나, 의류수거함이 없는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황색봉투)봉투를 구입하여 배출

 (황색봉투판매처 -> 슈퍼등 종량제봉투판매업소, 문의 810-7314)

 의류수거함이 인도 및 도로에 설치된 경우 철거 문의는 건설과 810-7397로 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연수구청 청소행정과(☎810-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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