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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 지역별 정기검사 시기 지정 공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50조제5항 규정에 의거 연수구의 지역별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시기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자체명

검사시기

검사지역

연수구

1월~3월

청학동, 연수동

4월~7월

옥련동, 연수구 전지역 다중이용시설

8월~11월

동춘동, 송도동

12월

선학동


붙임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지역별 정기검사 시기 지정 공고 및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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