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다투 푸티 식초(기타식초)
나. 유통기한 : 2010.12.15까지
다. 회수사유 : 이산화황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및 판매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예주나라(주)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349-1 사. 연락처 : 031)985-0211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인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 032-442-4607)